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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명연합회 정관
(炅起黎明聯合會)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기여명연합회”(炅起黎明聯合會)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민들과의 교류, 경기도 및 인천지역의 자치단체와 각급기관, 사회단체와 협력 하에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봉사 및 커뮤니티를 통하여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남북통일을 위한 북한현실 알림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광역시ㆍ도별 지회를 설립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이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2. 북한음식 나눔 행사 및 알림, 전수 활동
3. 견학, 참관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고 정착생활에 적응 하기위한 전국 순례활동
4. 남북통일을 위한 북한현실 알림 활동
5. 남북통일을 위한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지원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⓵ 이 단체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경기도 및 인천시 거주 탈북민과 실향민 및 본 단체의 뜻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개인, 단체, 회사 등)
⓶ 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⓷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협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본 협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 혹은 통신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회비 등 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 원 )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이사 5 인 이내
3. 감사 1 인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본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써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자문위원)

① 본 연합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자문역할의 자문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회계감사와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사들과 각 지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부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임시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차기 회장 등을 선출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예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 20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의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따라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상반기,하반기)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의결된 사항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작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연합회의 제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동산으로 구분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재산의 관리)

① 본 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매수,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회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재원)

본 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및 기관보조금 등

제 30 조 (회계년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연합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연합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및 지회장

제 34 조 사무국 및 지회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제 4조에 의한 본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해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지회장에 관한 임명 및 해임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

제 36 조 (해산)

본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잔여재사의 처리)

이 연합회가 해산된 때의 자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본회의 구성원에게 분배할수 없으며 본회와 같은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 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 38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39 조 (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외에 본 여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회의록)

① 총회에 이사회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 2인 이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연합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재 9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연합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 이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기명날인)

본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1년 1월 15일

경기여명연합회 회장 : 한 미옥
이사 : 김 태수
이사 : 김 정금
이사 : 박 성심
이사 : 이 현일
이사 : 강 도연
감사 : 이 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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